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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7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을 통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 제2조제1호에서는 충북?강원?경북 일부 지역에 분포하면서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문화가 서로 융합되어 발전하는 독특한 문화적 양상을 보이는 “중원역사문화권”이 누락되어 있음. 중원문화권은 「국토기본법」에 의거 1981년부터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온 우리나라 5대 문화권 중 하나이며, 관련 문화유적의 조사연구와 보존관리를 위해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제외되어 있음. 그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 등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하여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으나, 중원역사문화권은 위와 같은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역사문화권과 달리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화와 균형을 꾀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법률들에 따라 각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중원역사문화권이 본 법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당초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고 있음. 이에 충북, 강원 및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을 설정하여 고대 삼국이 통일을 위해 각축을 벌이며 융합적이면서 독특한 역사문화 환경을 형성해 온 중원지역의 유적ㆍ유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사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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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