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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여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0.8% 이하 또는 1.6% 이하 등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대수수료율의 적용을 위한 연간 매출액의 산정 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어, 세금 등이 많이 부과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순수익 규모에 비해 연간 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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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