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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65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ㆍ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약관과 함께 연회비 등 신용ㆍ직불카드의 주요 거래조건이 포함된 각종 안내장을 원칙적으로 서면(書面)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회원ㆍ가맹점에 대한 책임부담, 할부금융 관련 주요 거래조건 안내 역시 서면 교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면 교부는 종이 인쇄물 발송 및 폐기, 용지 약품처리 등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과 함께 접근성이 용이한 전자문서를 배제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 금융 시대에 핀테크 업체는 전자문서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결제 가입을 할 수 있는 반면, 신용ㆍ직불카드는 서면 교부 원칙으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접근 가능한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없어 시장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보호 실천,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업권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약관 등의 제공 방식에 관해서는 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낡은 규제를 없애고 금융소비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제16조제7항 및 제10항, 제17조제2항, 제3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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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