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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등18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할 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소위 ‘구독경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고객 확보를 위해 초기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대금이 자동청구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정기적 결제 방식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유료 전환 고지를 불이행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7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9조의3 및 제70조제4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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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