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독점적 계약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소비자는 특정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결제수단 제약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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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