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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물품이나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세금 및 부담금의 비율이 커서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감독·점검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담금 또는 세금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는 연간 매출액 산정 시 그 부담금 또는 세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매출액 기준이나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법 위반행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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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