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수증이 종이로 발급됨에 따라 종이가 낭비되고 있고 버려지는 영수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최근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어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자영수증의 활용에 장애가 있으므로 매출전표에 전자영수증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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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