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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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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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전개과정 및 피해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진상 조사뿐만 아니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 관한 조치 역시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실종 및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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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