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2021년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1일에 시행된 현행법에 따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이 2023년 1월 20일로 도래하고 있음에도 신고접수 건수가 예상보다 저조한 점, 사건이 발생한 후 7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 기간 및 자료 수집ㆍ분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기탁금 접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 및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 기간을 각각 실무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2년 및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13조의2, 제13조의3 신설).

주철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