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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임. 이로 인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건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되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고 종합보고서를 통해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음. 하지만 당시 한정된 조사 기간과 관련 자료의 멸실 등으로 피해 신고접수와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된 바 있음. 이후 추가 신고접수와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의 필요성과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 발발한 지 73년만인 올해 6월 현행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하지만 현행 특별법만으로는 여전히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함께 화해와 상생, 치유의 길을 모색하기에 미흡함. 이에 매년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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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