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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7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선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영선국민의힘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을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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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