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7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선의원 등 17인
- 선거구
- -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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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을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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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