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6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3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2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부개정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이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정점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