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8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2002년 법 제정 이후 20여년이 경과되었고 디지털 대변환,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수급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의2 및 제17조 신설 등).

하영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