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해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해진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한정하여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지 않는 정치 현안조사 등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과정이 부실하거나 결과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의사가 여론조사를 통하여 왜곡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론조사”란 정치적 현안 등 사회문제에 대하여 대중의 종합적인 의견을 파악하고자 피조사자를 선정하여 전화ㆍ면접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하고, 그 응답 결과를 분석하는 사회조사를 말함(안 제3조). 다.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0조에 따른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안 제7조). 라. 여론조사의 실시ㆍ공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10조). 마.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6조). 마.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누구든지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0조).

조해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