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의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여에 상당하는 국민이 해외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잔여기간이 소실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종전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더하도록 하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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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