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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의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여에 상당하는 국민이 해외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잔여기간이 소실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종전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더하도록 하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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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