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0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인호의원등11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원칙을 고려할 때 그 사유를 법률로 정하여야 함. 그런데 하위법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함. 이에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 대상자로서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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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