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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9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등19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2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원활한 공무의 수행과 공무를 수행하는 이의 안전을 위해 외교관 및 관용여권을 발급하고 있음.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 수행을 위한 경우 외에도, 공무 수행을 위해 외교관여권이나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들의 20세 이상 27세 미만의 성인 미혼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어 동반을 하는 경우 해당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규정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20세 이상 27세 미만의 성인은 408명,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20세 이상 27세 미만 성인은 203명에 이름. 장애를 가지지 않은 20세 이상 27세 이하의 성인이 생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외교관여권 혹은 관용여권까지 발급하는 것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의 목적과 취지에 합당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실제 생활능력의 부재 여부 및 동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장기간 공무상 해외에 주재하지 않는 사람의 20세 이상 27세 미만의 생활능력 없는 성인자녀 역시 발급이 가능하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가사 보조를 위해 동반하는 경우에도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등 해외 공무 수행을 위한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의 발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용여권과 장기 해외 주재가 필요한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자의 경우 미혼 장애인 부양가족,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생활능력 부재 부양부모에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장기간 해외 공무가 인정되는 경우와 상시적 외교사절 활동이 필요한 전직?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외교부장관과 현직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및 현직 국회의원에 한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며, 부부동반이 필요한 외교사절 활동을 인정받는 때에만 그 배우자까지 외교관 여권 발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발급 대상을 법률로써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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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