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8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경증의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워 점자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점자 여권의 사용이 해외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관계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각장애인 표시를 한 일반여권과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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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