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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34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등13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0-09-1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경증의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워 점자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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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