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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0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직행좌석형ㆍ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의 수요와 운송사업자의 수송력 등이 고려되고 있음. 최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영되는 광역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광역버스의 효율적인 교통 수요 분담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면허 심사 절차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7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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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