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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등14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대상 여객자동차로는 시내 일반버스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행시간이나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버스는 칸막이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근 전라남도 지역의 농어촌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운전자에 대한 가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칸막이 설치 대상 여객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내 일반버스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뿐만 아니라 농어촌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도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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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