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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사무소 관할 관청에서 전국에 설치된 영업소와 예약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영업소 및 예약소는 대부분 주사무소 관할관청과 일정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시 신속한 현장조사에 대한 어려움과 행정업무에 대해 긴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동차대여 관련업무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영업소와 예약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감독업무를 효율화하고 불법 대여차량의 영업차단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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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