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8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플랫폼운송사업자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임이나 요금 책정과정에 정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임. 반면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요금은 사업자의 신고만으로 요금이 확정되는 방식이므로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요금의 조정이 가능한 상태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시장을 독점한 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서비스요금(호출비)을 대폭 인상하려다 여론 등에 밀려 무산됨. 택시서비스(호출비) 요금은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물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요금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신고할 때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여객에게 중개요금을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서비스 요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및 승객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9, 제85조제1항제10호?제32호의3 및 제94조의제1항).

박성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