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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0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등11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고, 성범죄 경력 등이 확인되면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에게 알려 종사자격을 취소·정지하거나 운전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운전자격을 취득했지만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퇴직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자 등이 택시 또는 버스운전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어렵고 이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의 범죄경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범죄자 등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것을 차단하고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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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