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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여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함께 조합(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는 시내버스 등의 운송수단과 비교할 때 운행계통과 여객의 이용행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있지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아울러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다수의 승객이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안전운전과 차내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승객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최근 각종 소란행위를 일으키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2개 이상의 시·도의 지역 사이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별도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여객이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각종 소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한 여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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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