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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의 확산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이 다대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효과적으로 예방, 진단, 치료하는 대책이 시급한바, 버스 등 교통수단을 통한 슈퍼전파의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량 내 마스크 비치 및 탑승자 체온체크 등 예방조치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법률안 일부개정을 통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전 마스크 비치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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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