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범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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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의 확산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이 다대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효과적으로 예방, 진단, 치료하는 대책이 시급한바, 버스 등 교통수단을 통한 슈퍼전파의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량 내 마스크 비치 및 탑승자 체온체크 등 예방조치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법률안 일부개정을 통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전 마스크 비치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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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