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8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택시 운전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운수종사자와 달리 강화된 운전자격 취득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한 택시 운전자가 만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후 불법촬영까지 하여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택시 운전자의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격 취득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어가는 사회적 추세와 달리, 현행법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수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부재하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죄를 추가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4호가목 등).
홍기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