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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7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또는 계정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자동차를 대여·운전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최근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목적으로 운전면허 등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가 현행법의 개정으로 인해 금지되었음. 그러나 본인의 명의로 적법하게 자동차를 빌린 뒤,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 등 무면허자가 자동차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임. 이에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및 제94조제2항제6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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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