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천연가스(CNG)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천연가스에는 CNG(압축천연가스)와 LNG(액화천연가스)가 존재하는데 현재 사업용 CNG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어, 같은 친환경자동차임에도 사업용 LNG자동차는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LNG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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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