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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2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제한되고 있음. 한편 캠핑용자동차는 본래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었지만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19.08.02.)되고 시행(2020.02.28.)됨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도 합법화되면서,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캠핑용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함께 개정되지 않아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하여 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특수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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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