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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19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0-11-0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비롯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일정 연한(이하 “차령”이라 함)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대부분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영업을 거의 중단한 채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가피한 운행 정지기간도 차령산정에 포함되다보니, 이들 사업자는 현행법령에 규정된 차령보다 덜 운행한 자동차를 차령제한에 걸린다는 이유로 교체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차령제한 제도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을 목적으로 1970년대 도입되었는데, 현재는 도입 당시보다 차량 제작기술이 발전하고 도로여건이 개선되는 등 기술적·사회적 여건이 달라졌으므로, 이에 맞추어 차령제한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여객운수용 자동차의 안전성 요건 외에 성능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차령 연장 기간의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림으로써 차령제한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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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