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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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운송종사자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어 자격 취소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자격취소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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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