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853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6-04-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5-0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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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시외ㆍ고속버스는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나 최근 고속철도망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 등으로 승객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지 않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폐선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유류구매비용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선 유지, 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중개요금 조정 등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11호 신설). 라.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9조의20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중개 서비스 요금의 조정,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1 신설). 바. 시ㆍ도지사 등은 운송사업자가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및 유류 구매 비용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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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