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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3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저장ㆍ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에너지공급자”라 함)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하여금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수요의 절감 또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요관리투자계획”이라 함)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수요관리투자계획의 하나로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공급자에게 매년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면 해당 공급자가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하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이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는 대상을 에너지공급자로 제한하고 있어, 에너지공급자를 제외한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에너지의 효율향상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재 고시에서 규정한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투자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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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