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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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개선 및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에너지 효율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효율화 추진실적을 평가·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 강제력을 부과하고 에너지 효율화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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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