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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개선 및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에너지 효율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효율화 추진실적을 평가·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 강제력을 부과하고 에너지 효율화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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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