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2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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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특화기업이 되기 위하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기업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법의 목적을 감안해 볼 때, 에너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선도할 역량 있는 대기업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짐. 현행법에는 아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체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세에 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지원은 연구·개발 지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호 단서·제14조의2·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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