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09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0-07-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특화기업이 되기 위하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기업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법의 목적을 감안해 볼 때, 에너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선도할 역량 있는 대기업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짐. 또한,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방세에 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지원은 연구·개발 지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호 단서·제14조의2·제14조의3 신설).

송갑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