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2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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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및 연구개발 지원 등 한정된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어 투자 촉진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설치,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기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에 있어서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라.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신설) 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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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