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06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에너지복지 제도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에 머물러 있어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에너지복지 사업의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의 전환 등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8 신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의 지정 현황 및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6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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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