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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회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됨에 따라 해당 공공요금을 체납하거나 폐업을 검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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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