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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냉ㆍ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 발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이용권 수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더위 또는 추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계층인 노인ㆍ영유아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이므로, 해당 수급권자에게는 에너지이용권을 적극적으로 발급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매년 수만 가구가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에게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자를 추가발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에너지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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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