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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갈등, 기후 위기, 세계 경제 흐름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 현행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권 발급은 지원 대상과 방법이 제한적이고,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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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