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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3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민간과 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재단은 정부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사업을 전담하여 왔음. 그런데 운영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이 없어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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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