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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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업무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함. 또한,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주도의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서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에너지 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했으며 산업부는 ‘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에너지센터 지원 사업을 수행중이나,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를 두고, 「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역할, 지역에너지센터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근거를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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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