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는 지역에 따른 특성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심의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아울러 다수의 주체가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중앙에서 강력하게 통제하는 형태의 기존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를 보다 분권화된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다수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위원회의 위촉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에너지정책의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안 제9조제5항 후단).

신정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