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4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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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에 부설기관으로 두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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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