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5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9-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9-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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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에너지복지 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제4항 후단 신설 및 안 제26조제2항 신설). 라.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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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