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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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많은 언론 보도가 다른 기관의 자료, 취재원 인터뷰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하는 이른바 인용 보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의 인용 보도 관련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용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언론사가 인용 보도 관련 지침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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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