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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2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의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의겸전 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도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진실이 아닌 언론보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언론사가 정정보도된 기사 등을 삭제하여도 인터넷 포털 등의 검색서비스에서는 여전히 기사 검색이 가능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피해자의 구제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정보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색배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진실이 아닌 언론보도 등의 삭제 또는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피해구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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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