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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한 ‘2020년 언론수용자 조사’ 중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조사’에 따르면, ‘허위ㆍ조작정보(가짜뉴스)’가 24.6%로 1위를 기록함. 2위는 ‘편파적기사’(22.3%), 3위는 속칭 ‘찌라시’ 정보(15.9%)로, 국민들은 한국 언론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과 이에 대한 피해를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함. 이처럼 허위정보나 조작정보 폐해에 대한 국민적 문제 인식이 높음에도,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함. 이러한 법원의 소극적 손해배상액 산정 경향에, 결국 ‘허위ㆍ조작정보(가짜뉴스)’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더하여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는 사회ㆍ경제적 이익 추구가 큰 동기 중 하나이므로, ‘허위ㆍ조작정보(가짜뉴스)’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한다면 예방이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됨. 이에 허위ㆍ조작정보의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가짜뉴스, 왜곡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7호의2). 나.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다. 정정보도 청구방법을 다양화해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확대 변경하고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피해자가 해당기사를 삭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함(안 제15조제1항). 라.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5조제2항). 마.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기사의 제목 및 본문 상단에 표시하게 하며, 표시를 클릭해 정정보도의 내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안 제17조의2제1항). 바.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ㆍ매개한 기사가 정정보도 결정된 경우, 정정보도기사를 원 보도와 일치하는 수준으로 매개하게 하고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게 함(안 제17조의2제4항). 사.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법한 기사를 매개한 것에 대한 독립적인 책임을 부과함(안 제17조의2제5항). 아.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기사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쉽게 열람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해 중재위원회 산하에 정정보도청구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7조의3). 자.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함. 다만, 정무직공무원과 대기업 주요주주,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害)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배상방법을 적용함(안 제30조의2). 차. 언론등의 기사제목이 허위ㆍ조작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독립적인 손해배상 사유로 함(안 제30조의3). 카. 언론보도등이 허위ㆍ조작보도와 관련성이 강한 경우 언론사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안 제30조의4). 타. 언론보도등이 진위 여부에 대한 충분히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 등 정론보도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함(안 제3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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